이 름 | 해현노무사사무소 ![]() |
작 성 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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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에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발령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인사발령)”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전직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직, 전보 인사명령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판결 등) ”
1. 업무상 필요성
-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근로의욕 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 운영 원활화 및 경영능률증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나 대체 가능성, 정기적인 인사명령 시기 여부 등으로 판단 (대법 1992. 1 21, 92누5204)
2. 생활상의 불이익
-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 소요시간, 통근비용, 수당 감소) 등 뿐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 등 포함
3. 신의성실의 원칙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
또한, 최근에는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 부담주체가 사용자 측임을 분명히 하며, 실직적으로 강등된 것과 같은 지위의 변경이 있는 전직을 “유무형의 생활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4.8. 선고2021구합52754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은 구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드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온리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전직명령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이유서”를 첨부해야하는데 해당 이유서를 꼼꼼하고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전직명령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통해 사건을 심리한 뒤 전보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전직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되고 전직명령으로 인해 손실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3개월입니다.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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