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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진혁 2025.10.01
천안시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4~47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