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798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양육·생활·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2026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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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
핵심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대한 보완이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참여 시·군은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월 23만원)는 유지되며,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일괄 상향됐다.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 및 자립 활동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연계 지원도 지속된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 중이며,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08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주택 30호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상담은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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