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금교영 / 기사승인 : 2023-06-15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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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출처=금융위원회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된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연계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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